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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2024 이진욱 세무사의 개정세법 특강

    2024년 개정법률 및 시행령 완벽 반영

    * 동영상 강의 : gong.conects.com

     

    저자 소개
    편저 : 이진욱

    약력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 윌비스고시학원 세법전임강사
    세무법인창조 대표세무사

    전) 한국투자증권 근무
    두레회계법인 근무
    웅지세무대학 교수
    웅지경영아카데미 강사

    품목 정보
    • 페이지 110쪽
    • 판형 규외
      210 X 297 X 5 mm
    • 무게 240g
    • ISBN 9791198640949
    목차

    1. 국세기본법

     

    (1)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국기령 §6의4①②)

    (2)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 §26의2⑥7 신설)

    (3)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예외(국기법 §28①)

    (4)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35①)

    (5)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

    (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6)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국기령 §27의5)

    (7)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국기령 §27의2)

    (8)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9) 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명요건 등 조정(국기령 §9의3③?§9의4①)

    (10)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

    (국기령 §9의3⑫, §63의17⑬, §66⑥)

    (11)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국기령 §48의2③ 신설)

    (12)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13)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59②, 국기령 §62)

    (14)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국기령 §53⑧, §63의17⑥)

    (15)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국기령 §55의2)

    (16)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국기령 §55의2③신설)

    (17)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67)

    (18)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67)

    (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기법 §78)

    (20)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신설(국기령 §58②)

    (21)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국기령 §58⑤ 신설)

    (22)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국기령 §62의3②③④신설)

    (23)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국기령 §63의14①)

    (24)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국기령 §63의15①)

    (25)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81의15⑤)

    (2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기법 §85의15)

    (27)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국기령 §65의4⑮)

     

     

    2. 국세징수법

     

    (1)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48의2)

    (2)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징령 §31?32)

    (3) 압류해제의 필요적 해제요건 추가(국징법 §57)

    (4) 취득이 제한되는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 합리화

    (5)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추가(국징령 §53)

    (6)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90의2)

    (7)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국징령 §60의2)

    (8)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국징법 §55④)

    (9)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국징법 §106②?③, 국징령 §79)

     

     

    3. 부가가치세법

     

    (1)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부가령 §11⑥)

    (2)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⑪)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부가령 §30(4) 신설)

    (4)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부가령 §35(18))

    (5)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부가령 §42(1))

    (6)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7)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8)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6①(8) 신설)

    (9)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1③ 신설)

    (1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71의2②)

    (1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부가령 §71의2⑬ 신설)

    (1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13)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 §46, 부가령 §88④(4) 신설)

    (1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부가령 §88④(4) 신설)

    (1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부가령 §89①)

    (16)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부가령 §91의2①)

    (17)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부가법 §70④?⑤)

     

     

    4. 법인세법

     

    (1)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 §5, 소득법 §2의3, 법인령 §3의2)

    (2)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18)

    (3)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17)

    (4)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법인령 §72)

    (5)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법인령 §72⑤)

    (6)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8)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법인령 §17의2⑤ 신설)

    (9)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10)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법인령 §19)

    (11)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법인령 §19, 소득령 §55)

    (12)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21)

    (13)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법인령 §23)

    (14)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법인령 §50의2)

    (15)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64)

    (16)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법인령 §68)

    (17)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법인령 §72)

    (18)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19)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

    (법인령 §86의3?§120의4)

    (20)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법인령 §120의18①)

    (21)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법인령 §120의17④, §120의22, §120의26)

    (22)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76의11)

    (23) 연결납세방식의 조기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법 §76의10)

    (24)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법인법 §76의19, 법인령 §120의22)

     

     

    5. 소득세법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2)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9①, §9의5)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25①)

    (4)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19, 소득령 §55)

    (5) 사용자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6)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소득령 §212의4)

    (7)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소득령 §17의4)

    (8)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

    (9)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령 §17의3, §18)

    (10)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확대(소득령 §16①(1))

    (1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1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소득령 §10의2)

    (13)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2))

    (14)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15)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소득령 §40의2)

    (16)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17)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18)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19)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100의28?§100의29)

    (20)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2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 조특령 §117의3④)

    (22)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23)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24)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86, 소득령 §149의3 신설)

    (25)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소득령 §184)

    (2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의2)

    (27)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완화(소득령 §157조)

    (28)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 §88?95, 소득령 §154)

    (29)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의3)

    (30)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154⑤)

    (31)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소득령 §154⑫?§159의4)

    (3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33)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법 §119의4, 법인법 §93의4 신설)

    (34)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의2⑤,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6④)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3)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30의6?§71)

    (4)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②)